작성자 | 강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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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비 | |||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승소를 해도 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자발적으로 당대가 순순히 준다면 몰라도 본인이 직접 재산 조회 , 압류 등을 진행하여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고의로 은익해 두었다면 받기 어려워 지고 본인만 진행 과정에 비유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소송이란 쌍방이 다 손해고 변호사 수임료만 날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 왓습니다. 일단 운으로는 앞으로 4-5년은 어려운 운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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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09:20 | 조회: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