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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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Re: Re: 감명부탁드립니다 | |||
법원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일단, 개명에 대한 사유(명분)가 없잖아요, 작명법상 않좋아서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않받아 줄수도 있답니다. 볍원은 성명학적인것은 인증하지 않을수 있답니다. 않되면 그냥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하셔야 한답니다. 참고로 이름은 부르거나 쓰여지는 많큼 운이 작용한답니다. 좋은 이름도 않쓰면 작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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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10:31 | 조회:751 |